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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해외여행' 경품 당첨됐지만 예약 거절..."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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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해외여행' 경품 당첨됐지만 예약 거절..."배상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0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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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여 모(여)씨는 A사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개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해 해외여행 상품(에어텔 패키지)에 당첨됐다. 9월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해 크리스마스에 사용하려고 항공사에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성수기라서 예약을 할 수 없다는 것. 여 씨가 이런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항의하자 그제야 A사는 홈페이지 이벤트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여 씨는 A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여 씨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A사에게 여 씨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맞춰 예약했던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여 씨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재산상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정신적인 고통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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