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으로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44만 명으로 조사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 값을 더 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에서 약 값의 3%로 바뀌는 것.
단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 및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같은 500원만 약 값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질환은 병·의원을, 중증질환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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