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 7~9월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 599곳을 현장 단속하고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부산 해운대구의 다른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개당 18만 원가량인 레시틴 제품을 중풍, 심장병, 혈관 노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49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 과대 광고한 곳이 30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가 없어진 곳이 30곳이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곳은 14곳, 신고 없이 이들 제품을 판 곳이 6곳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 업체가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높은 만큼,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노인복지관 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 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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