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소비자 주의사항 4가지
상태바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소비자 주의사항 4가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0.29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부터 은행권 자동이체 계좌변경에 대해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우선 시행된다.

여러 건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려는 소비자는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4가지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경전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상품의 조건을 확인한다

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납부 출금이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또는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등 금리우대 적용조건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매월 2건 이상의 자동이체가 출금될 경우 0.3%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조건의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계좌이동 이후 이 혜택이 없어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금관련대출, 신용대출 등 변경 전 은행 대출상품의 적용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이체 출금으로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던 고객은 계좌이동 이후 변경전 계좌에서 이체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2. 계좌이동서비스의 취소는 당일 오후 5시까지 가능
78.jpg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변경 재신청을 해야 한다. 7영업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완료 직후 희망계좌로 변경 재신청하고, 7영업일 미만이면 출금일 직후에 희망계좌로 변경 재신청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후 은행의 계좌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한 이후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경후 은행의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는 아닌지 실제 이용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좌이동서비스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고객이 신청한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휴대폰 문자로 통지되는 처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은 Payinfo의 ‘변경신청 결과조회’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또는 변경불가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① 통상적으로 출금일 3~7영업일 전에는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 작업중일 경우가 많다.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다시 계좌이동을 신청한다.

② 요금청구기관이 이동하려는 은행과 자동이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요금청구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이동이 가능한 은행계좌로 변경 재신청을 한다.

③ 소비자가 요금 미납・연체 상황에서는 요금청구기관이 계좌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요금청구기관에 연락해 미납・연체 등을 해소한 뒤 계좌변경 재신청을 한다.

4. 기존 계좌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동 처리 중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미납・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자동납부 출금계좌의 변경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기존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계좌이동서비스 관련해 의문이 들 땐 요금청구기관(Payinfo 화면에 전화번호 안내) 또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 문의해본다.

한편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몇 번만 클릭해 간편하게 주거래계좌를 바꿀 수 있도록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를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30일부터는 전체 자동납부 건수 중 통신, 보험, 카드사 3개 업종에 대해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를 시행한다. 3개 업종의 자동납부 건수는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나머지 33%는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2월 말까지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0%로 확대하고, 내년 6월 말 100%로 완전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간편하게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과실 없이'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경 전·후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