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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남발 그만!"...금감원, 내부통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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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남발 그만!"...금감원, 내부통제 의무화 추진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1.0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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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라는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어 가입자에 대한 소송제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내부 임직원은 물론 학계,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의 권고로  생명보험 24개사, 손해보험 16개사 모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을 완료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알리안츠생명은 학계 등 10여명의 소송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 위원들을 소집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자체규정을 만들어 소송관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소송관리위원회를 강제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 운영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운영 절차가 번거롭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소송관리위원회를 강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소송 제기 관련 전반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송의 결제권자를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준법감시인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사전차단하고 소송제기 시 최고경영자 보고를 의무화한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내부검증절차 없이 실무부서의 담당자 전결로 운영했다. 이같은 운영방식은 소송남용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타당성 등을 파악해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부당한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나 약관의 정당한 해석 등으로 인한 정당한 소송제기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등을 규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소송 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부당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전체 소송건수는 2011년 4천189건에서 지난해 5천73건으로 2011년(4천189건)보다 21.1% 늘었다. 이 중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1천287건에서 2천13건으로 56.4%나 늘었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로, 보험 가입자 승소율(3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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