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영동에 사는 강 모(여)씨는 홈쇼핑에서 산 발마사지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 종아리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 사용을 중지하고 보니 마사지기와 접촉하는 부위가 빨갛게 부어있었다. 병원에서는 화상으로 진단하고 치료비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씨는 제조사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제조사에게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씨가 마사지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다리에 특별한 상처가 없었고 제조사의 주장처럼 다른 원인으로 화상을 입었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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