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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등 개별소비세 기준 200만 원→500만 원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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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등 개별소비세 기준 200만 원→500만 원 '원상복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0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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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개별소비세 기준이 일부 이전으로 복구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이전처럼 복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된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제품 판매가가 낮아질거라 기대했지만 일부 명품 브랜드의 판매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는 일명 ‘사치세’라 불리는 세금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모피, 귀금속, 향수 등에 5~7% 부과돼 왔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비진작을 위해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모피, 귀금속 등의 개별소비세 기준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만약 300만 원의 가방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200만 원 초과 금액인 100만 원에 20%인 20만 원을 개별소비세로 내야 했지만 면세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 모피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500만 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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