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독 한번 안 한 학교 급식차량 운영…비리납품업자 적발
상태바
소독 한번 안 한 학교 급식차량 운영…비리납품업자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1.0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3년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 274개 학교에 비위생적인 급식재료를 납품한 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학교 식재료 공급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으며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해 65억 원 상당의 식재료 공급 계약을 하기도 했다. 불량 급식을 먹은 학생은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숭정)는 4일 공·사문서위조와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식재료공급업체 이모(43)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차량을 소독한 것처럼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소독업체 대표 이모(50) 씨와 위장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급식재료 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대표 이 씨 등 3명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 명의로 설립한 13개 위장업체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방법으로 총 472회에 걸쳐 65억 원 상당의 학교급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았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을 따내는 조건인 운반차량 소독, 관내 3∼5개 학교 이상 납품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소독증명서 20장과 학교장 명의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을 막기 위해 급식업체에게 정기적인 소독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검찰에 적발된 업체들은 단 한 차례도 소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썩은 양파와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 싹이 튼 감자 등 품질미달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다 반품과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학교 급식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 식약처, 보건부, 교육청,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비리급식업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식사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전과정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 강화와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시 학교급식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 검사는 “학교급식은 식재료 선정 등은 학교에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부족과 재정상 이유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식품 사범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