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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짖어대는 이웃집 개 때문에 수면장애, 치료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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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짖어대는 이웃집 개 때문에 수면장애, 치료비 배상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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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에 사는 배 씨는 이웃집의 개가 짖는 소리에 몇날 며칠 잠에 들지 못했다. 개 주인에게 주의를 줬지만 나아지지 않아 결국 수면장애와 식욕저하 등 이상 증세가 생겨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다. 이에 배 씨는 개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개 주인에게 배 씨의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 짖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 이상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도 주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또 개 짖는 소리로 다른 사람의 생활권익을 침해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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