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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컵라면 속 벌레 보고 우울증 걸려...제조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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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컵라면 속 벌레 보고 우울증 걸려...제조사가 배상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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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컵라면을 먹다 벌레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후 심한 불쾌감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장 씨는 컵라면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며 제조사는 장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컵라면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쾌감 및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 씨가 컵라면을 먹고 난 다음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으므로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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