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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에도 불완전판매가? 고지의무 등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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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에도 불완전판매가? 고지의무 등 챙겨야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1.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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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 등으로 실효된 보험계약 '부활'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단순히 미납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체결'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고지의무’ 이행의 책임이 따른다.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계약 실효란 보험료가 2달간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실효가 되면 사고가 나도 보장 받을 수 없다.

실효로 인한 해지기간 2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절차를 거치면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부활에는 ‘간이부활’과 ‘일반부활’이 있다. 간이부활은 실효된 지 1개월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내면 별도의 절차나 연체이자 없이 보험계약이 부활된다.

간이부활은 보험 유지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공지의무 등 불완전 판매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부활은 첫 계약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야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이 다시 발생한다.  

보험 실효로 인한 해지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보장 받지 못한다. 또한 그 시기 걸린 질병으로 인해 보험계약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사나 설계사 측이 보험계약 부활 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으로 불거진다. 고지의무 등 설명을 등한시 한 채 부활 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 통보로 모든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3월 법원은 효력이 상실된 보험을 부활시킬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질병·치료사실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는 나중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험계약 부활 시에도 보험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불완전 판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미리 챙기는 게 최선이다. 보험계약 부활 시에도 신규계약처럼 상품이나 가입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만약 담당직원이나 설계사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요청,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 신청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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