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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식품-축산물 제조관리는 일원화, 소비자 관리는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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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식품-축산물 제조관리는 일원화, 소비자 관리는 이원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1.1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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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식품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HACCP은 원재료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단계별로 위해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식품 HACCP 인증과 축산물 HACCP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지만, 중복을 막기 위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이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식품 따로 축산가공품 따로 돼 있던 HACCP 인증을 중복 관리하느라 들였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니 환영할만한 일이다. 

HACCP 인증 이외에도 식품과 축산가공품이 별개의 법으로 운영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계란 등 알가공품, 우유 등 유제품 등 축산품은 적용 법이 달라 같은 소비자 불만이라도 처리방법상 차이가 생기기 때문.

이는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여러 차례 이동하면서 생긴 문제다. 과거 1998~1999년에는 농림부에서는 축산가공품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해왔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당시 식약청) 식품 안전 관리를 맡아 ‘식품위생법’으로 일반 식품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축산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처에 따라 관계 부처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백화점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정육점’에서 구입했다면 농림부, 일반 매대에서 구입했다면 식약처 소관이 되는 것이다.

이에 2013년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면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 안전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축산가공품의 경우 이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이물을 보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이물이 검출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유제품으로 분류된 아이스크림은 축산가공품으로 분류돼 이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고 의무가 없지만 일반 빙과류는 이물 보고를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는 여전히 농축산물 원산지 문제, 유전자 변형 문제, 농산물 품질관련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식품 ‘안전 관리’를 같은 규제를 받는 법률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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