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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자 명의바꿔 보험료 할증 피해? 면탈할증이 더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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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자 명의바꿔 보험료 할증 피해? 면탈할증이 더 겁나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1.2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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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이 있는 운전자라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될 지가 최대 고민이다.

보험 갱신 때 차량명의를 사고 경력이 없는 가족을 계약자로 하고 보험 적용 운전자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면탈할증’ 때문이다.

면탈할증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동일차량의 명의를 사고가 없는 가족으로 변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시 특별할증을 적용하는 제도다.

보험개발원에서 할증요율을 결정,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그 요율 그대로 적용하며 최고 50%까지 할증이 된다. 적용기간은 1년이다.

보험사가 가입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면탈할증 부과 없이 넘어갔다고 해도 향후 이를 알게 되면 특별할증을 추징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대인부상 8~10급의 사고, 자기신체손해사고, 물적피해액 50만 원 초과 사고의 경우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3년간 2회 이상 사고, 대인부상 8~10급 사고, 물적피해액 200만 원 이상 사고의 경우 20%가, 중대법규 위반사고, 대인사망 또는 부상 1~7급 사고는 30%가 할증된다.

음주사고, 3년간 3회 이상 사고는 40%가, 도주사고,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은 50%가 할증된다.

다른 할증은 3년인데 비해 1년만 적용되긴 하지만 웬만한 사고보다 면탈할증률이 크다. 거기다 명의이전 시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커진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면탈할증은 자동차 명의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려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패널티”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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