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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테러사태에 항공 취소 수수료 면제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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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테러사태에 항공 취소 수수료 면제 '한뜻'
여행객 안전 위해 '항공 날짜 · 구간 변경' 취소 수수료 면제 이례적 조치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1.2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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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여행업계가 지난 13일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참사와 관련해 여행자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조치에 나섰다.

대한항공(대표 지창훈)과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내년 1월15일까지 테러 전에 발권한 파리행 또는 파리발 항공권에 대해 '날짜 변경'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 같은 기간 '유럽 내 구간 변경'에 따른 수수료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테러가 발생한 13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으로 제한된다.

또 대한항공의 경우 에어프랑스와 코드셰어(편명공유 · 좌석공유)로 함께 운항하는 항공기의 항공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기로 했다.

외교부는 파리 테러 사태 이후 프랑스 수도권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에 해당하는 '여행자제' 경보를 발령했다. 나머지 지역에는 1단계인 '여행유의'를 발령한 상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제나 여행유의가 발령된 상태에서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소비자 부담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테러 발생 이후 파리 관련 노선 항공권의 취소 문의가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 큰 변동은 없다"며 "잇따른 테러로 인한 여행객들의 우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변경 수수료 면제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이항공, 에어프랑스, 카타르항공 등 외국항공사들도 취소 및 변경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단행키로 했다.

국내 항공사 뿐만 아니라 여행사들도 취소 수수료 면제 및 날짜 변경, 방문 지역 대체 등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한다.

하나투어는 11월 23일까지 출발하는 고객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인터파크투어는 22일, 모두투어는 20일까지 출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소여행사들도 날짜 변경이나 방문 지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항공여행업계는 올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말레이시아 항공기 폭파, 인도와 대만의 뎅기열 확산, 러시아 항공기 테러 등 소비자들의 우려 확산에도 '여행경보 제도'을 근거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터라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 단행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간 항공여행업계는 공포심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여행사들은 연계된 항공사 측에 따른다고 했고 항공사는 여행경보제도 등급 등 외교부의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었다.

업계에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연계된 항공사나 여행 업체 측에서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하지만 취소 시 여행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여행사들의 경우 대형 여행사들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소수수료 면제 방안보다는 날짜 변경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추후 분위기에 따라 서비스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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