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기자수첩]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로?
상태바
[기자수첩]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01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4714_142306_0345.jpg
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최대 0.7%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약 238만 개의 전체 가맹점 중 81%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12.7%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이번 조치로 서민층 비용부담이 연간 6천7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주가 대부분 서민층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련, 영세‧중소 가맹점주의 줄어든 부담이 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 무서명 거래(5만 원 이하) 활성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기반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줄어들 '카드사 수익 보전'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카드는 의무유지기간 5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이번 뿐 아니라 늘상 등장해 온 소비자의 단골 불만 중 하나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해 카드를 발급받도록 한뒤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낚시’ 행위에 대한 폐단을 막겠다고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지 겨우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된 것이다.

의무유지기간을 1년으로 5년으로 확대할 때도 이전 발급한 카드상품에 소급적용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년을 지켜야하는 카드는 ‘올해 출시한 상품’뿐이란 뜻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출시될 신상품의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상품 개발 시 계산하는 수익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다. 신상품 수익의 감소가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수순으로 넘어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카드사 관계사는 “이미 출시된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가 줄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내년부터 출시될 신상품의 경우는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영세업을 운영하는 '서민'들의 부담 완화하겠다던 금융당국의 결정이 결국은 또 다른 서민인 일반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구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