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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사용 중 불 난 김치냉장고, 제조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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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사용 중 불 난 김치냉장고, 제조사 책임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1.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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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A사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한 지 4개월쯤 지나 주방에서 화재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신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해 B보험사로부터 손해공제금을 받았다. 이후 B보험사는 김치냉장고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A사에게 손해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A사는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A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사는 제조‧판매 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춰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도 김치냉장고가 화재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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