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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수하물 차지 · 좌석지정 요금도 환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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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수하물 차지 · 좌석지정 요금도 환불 차단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07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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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환불 정책에 국내 여행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에어아시아 대부분 노선의 환불이 불가능하고 위탁수하물이나 좌석 지정 추가 요금 등은 발권 후 취소할 경우에도 환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권 예매 시 위탁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데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며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백 모(여)씨는 에어아시아 항공권을 취소하려다 환불 받지 못하는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연말에 필리핀 세부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는 백 씨. 3인 왕복 항공권 비용으로 105만 원에 수하물 요금 12만6천 원, 좌석 지정 서비스 비용으로 7만2천 원을 별도로 지불했다. 국내 항공사와 다르게 수하물 요금을 따로 결제하는 것이 특이했지만 항공권이 저렴해 다른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감안했다고.

지난 8월 불가피하게 여행을 미뤄야 하는 상황으로 환불을 요청하자 에어아시아 측은 한국발 항공권만 환불이 가능하며 귀국행 항공권과 기타 추가 비용은 환불이 안된다고 잘랐다. 총 124만 8천 원 중 64만1천 원만 환불이 가능했다.

이유를 묻자 '자체 환불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고민 끝에 다른 일정을 조율해 여행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백 씨는 "항공권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또 항공권은 그렇다쳐도 사용하지도 않은 위탁수하물이나 기타 서비스 비용조차 환불이 안된다니 이건 과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에어아시아 측은 수하물 차지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것은 외국계 저가항공의 공통된 규정이며 환불이 안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에어아시아 관계자는 "원래 발권 후 환불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에서만 서비스 차원으로 일부 항공권의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단 한화로 결제한 한국발 항공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는 대신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으며 항공권 환불 절차와 동일하게 서비스 비용도 취소 기간에 따라 다르게 환불된다"고 덧붙였다.

에어아시아의 위탁수하물은 항공권 예매 시 함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20kg부터 최대 40kg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이 다르게 산정된다. 무게당 수하물 비용은 20kg(1만8천500원)▶ 25kg(2만1천 원)▶ 30kg(3만1천500원)▶ 40kg(5만8천 원)이며 위탁 시 무게가 초과될 경우 1kg당 1만 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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