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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혼자 비행기 태우려면 'UM서비스'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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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혼자 비행기 태우려면 'UM서비스' 아시나요?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0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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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를 혼자 항공기에 태우려면 사전에 'UM서비스(Unaccompanied Minor Service)' 이용 여부등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UM은 항공사 직원들이 비행기 탑승부터 도착지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비행의 전 일정 동안 소아를 인솔하는 서비스로  만 5세 이상부터 만 11세 미만의 소아 혼자 항공기 이용 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을 비롯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서비스 비용 없이 성인 운임을 발권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만 5세 미만 유아는 단독 이용이 불가하며 UM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소아 운임으로 먼저 발권 후 UM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발권을 취소하고 성인 운임으로 재발권해야 한다. 기존 발권 취소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손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충청남도 부여에 사는 홍 모(남)씨도 UM서비스를 이용하려다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겨울방학동안 아이들을 호주에 사는 친척집에 보내기 위해 한 달 전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홍 씨. UM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는 지인의 설명에 부랴부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하지만 항공사 측은 성인 운임으로 발권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사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재발권을 요청하자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홍 씨가 성인 운임에 대한 차액을 추가 결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규정상 취소 후 재발권 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홍 씨는 "아이들만 보낼 때 UM서비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사전에 확인 못한 잘못도 있지만 취소 후 재발권만 가능한 시스템은 이해가 안 된다"고 억울해 했다.

또 "10세 아이는 성인 요금만 내면 되지만 만 11세 이상인 아이들은 또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더라. 서비스 요금 산정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 만 11세 미만 소아 항공권을 단독 발권할 경우 UM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간다"며 "이외에 보호자 동반에서 소아 단독으로 계획이 바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 11세 이상 만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노선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발권과 함께 서비스 신청을 해야 재발권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자국 이민법상 만 15세 이하은 의무적으로 UM서비스를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과거 아동 유괴 등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 마련한 미성년자 입국 규정 때문으로 이민국 통과 시 필요 서류로는 왕복 항공권, 영문 부모님 동의서, 항공사 UM여행신청서 등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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