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자동차 사고, 알고 보니 보험사기였다면...할증 보험료는 어떡해?
상태바
자동차 사고, 알고 보니 보험사기였다면...할증 보험료는 어떡해?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1.22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사기범이 계획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치료비 등을 피해자나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억울함 심정에다 할증되는 보험료까지 죄 없는 보험 계약자의 몫이 된다.

이처럼 보험사기자의 범죄 표적이 된 선의의 보험가입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 자동차 사고가 보험사기로 밝혀진 경우 보험사기 자동차 사고의 영향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환급대상은 보험사기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편취한 보험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하거나 사법기관에서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기소유예‧약식명령‧법원판결 시점, 보험금 환수여부 상관없음)된 건 중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공모관계(부부관계, 형제관계, 지인관계 등)가 없는 보험사고 피해자들이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사기를 찾아내고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기범들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도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이유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 스스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 다른 보험사에 옮겨간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없이 환급이 이뤄진다.

실제 피해자가 보험사기 관련 할증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를 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선의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