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중국산 저가 철근 사용 건설업체 직격탄 맞을까?
상태바
중국산 저가 철근 사용 건설업체 직격탄 맞을까?
내년초 '철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통과 유력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5.12.15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살게 될 아파트에 어떤 철근이 사용됐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철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건설현장에 공사 개요라고 걸어놓은 현수막에 건설을 마칠 때까지 중국산 철근 사용유무를 게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처럼 철근도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 이번 입법화의 추진 배경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입법 추진 중인 상황으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각각 2월과 4월에 발의했다. 

중국산 철근.jpg
▲ 중국산 철근


그동안 건설및 수입업계의 반발과 다른 입법화를 기다리는 안건들이 너무 많아 인해 쉽사리 통과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과 수입업계의 입장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건설, 수입업계의 반발로 입법화 추진이 쉽지 않아보였으나 내년 4월 회기년도가 끝나기 전인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철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국산 철근, KS인증 받아도 안심 못해...입주자 안전 위협

중국산 철근은 국산보다 가격이 15% 이상 저렴하다보니 많은 건설사들이  한해 약 3천억 원 규모로 저가 중국산 철근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철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롯데건설(대표 김치현), 한진중공업(대표 안진규), 한라건설(대표 정몽원), 신세계건설(대표 윤기열), 삼부토건(대표 남금석), 동부건설(대표 김경진), 대림산업(대표 이해욱), 금호산업(대표 박삼구), 고려개발(대표 김종오), 계룡건설(대표 한승구) 등 10여개사가 중국산 철근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다.

중국산 철근이 문제되는 것은 국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산 대비 연신율, 강도, 단위 중량 등에서 결함을 보인다.

일부 중국산 철근은 국내 KS품질 기준에 미달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조자 표시가 위조돼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 철강협회의 실험결과 철근의 양끝을 잡아당겼을 때 국산 제품은 원래보다 19% 늘어난 반면에 KS인증을 받은 중국산은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16% 이상 늘어나야 KS 기준 합격이다.(사진: KBS)
건설사들은 중국산 철근을 쓰더라고  KS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시험 성적을 받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철강협회가 KS인증을 받은 중국산 철근 6개사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4개 회사 제품은 표준 규격을 어긴 불량 철근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태강강철이 한국에 수출한 철근에서 결함을 발견, 2012년부터 부여했던 KS인증을 취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KS인증을 받고도 품질이 부적합한 철강재가 이미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 쓰여졌고, 그 양이 얼마가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산 철근은 지난해 기준 80만여 t이 국내로 수입돼 국내 건설현장 곳곳에 쓰여졌다. 품질불량 철근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부식도가 빠르고, 건축물의 안정성을 훼손시켜 붕괴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입주자들은 자신의 아파트에 어떠한 철근이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철근 원산지 표시 입법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국민들의 안전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철근원산지 표시 추진회 이재권 의장은 "수입철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입법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중국산이 사용됐는지 유무는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확인하는 등의 범국민적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