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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못 낼 형편이면 해지? 감액제도 활용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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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못 낼 형편이면 해지? 감액제도 활용하면 OK~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1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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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보험계약 해지까지 고려해야 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다보니 이 결정 역시 쉽지 않다.

이럴 땐 보험료를 조정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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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제도’란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도  낮출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가 감액된 부분만큼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장 받을 보험금이 1억 원,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5만 원이었다면 감액제도를 통해 보장 받을 보험금을 5천만 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월 3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개인 사정상 보험료 납부가 힘들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액을 축소시키는 제도다. 단 만기까지 남은 금액이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 짧아야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보험금 1억 원에 매달 내는 보험료가 5만 원이면 감액완납제도 이용 시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장금액은 3천만 원으로 떨어진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 보장을 받는 기간이 축소된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이뤄져 보험료가 자동납입 되는 제도로 보험사에서 정하는 별도의 이자를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내의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자동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을 최고 한도기간으로 해 그 이후 기간은 재신청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 상품에만 적용되는 ‘납입중지제도’는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위험보장에 쓰지 않고 저축해 두었다가 가입자가 납부를 정지하면 적립돼 있는 보험료를 끌어와 위험보장에 쓰게 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잠깐 내지 않아도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줄어들 뿐 보험해지는 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적립금액이 다 떨어지면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고 보험이 자동해지 된다는 것. 따라서 최장 얼마까지 납입중지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특약을 부분 해지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은 상품의 특성 상 중도해지가 손해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지했다가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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