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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마감부위 균열’ 공동주택 하자 판정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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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마감부위 균열’ 공동주택 하자 판정 명확해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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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여부 판단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내외장 마감재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체가 내외장 재료 변경사항을 명시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변경 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안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분·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으로 우선하게 했다. 설계도서 간 내용이 불분명하면 규격과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보도록 했다.

미장부위에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발생할 경우 하자로 보도록 했다. 급수·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꼼꼼하게 채우지 않아 연기·냄새·소음 등이 전달될 경우 하자로 판명하게 된다.

특히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된다면 하자로 처리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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