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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손'들까? '자상'이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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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손'들까? '자상'이 나을까?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1.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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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아끼려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해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기로 한 경기도 용인시 고 모(남)씨는 자기신체손해담보에서 딱 막히고 말았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전혀 감이 잡을 수 없었다. 본인이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장해주는 특약이라고 하는데 둘의 차이를 몰라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자기신체손해는 피보험자가 낸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칠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다. 쉽게 말해서 보험에 가입한 본인이 낸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장된다.

종류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로 나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통상 줄여서 ‘자손’이라고 부르는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후유장애나 상해는 ‘상해급수별 한도’내에서 보장된다. 쉽게 말하면 진단급수에 따라 보상금액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 가능한 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애) 1천500만 원‧3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중에서, 부상은 1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선택가능하다.

자동차상해는 줄여서 ‘자상’이라고 한다.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대인보상 기준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자손과의 차이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선택 가능한 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애) 1억 원‧2억 원‧3억 원 중, 부상 1천만 원‧2천만 원‧3천만 원 중 선택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운전미숙으로 가로수와 충돌해 상해급수 12급에 4주간 입원치료를 받아 치료비 3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기신체사고(사망‧후유장애 1억 원, 부상 3천만 원)에 가입했다면 상해급수 12급 한도 보상금액인 80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동차상해(사망‧후유장애 1억 원, 부상 3천만 원)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 원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으며 4주간 휴업손해비용이나 위자료 등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상해가 보장되는 금액이 더 큰 만큼 당연히 보험료도 더 비싸다.

만 30세 이상 남자, 동일한 한도금액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를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는 1만1천46원, 자동차상해는 2만9천670원으로 자동차 상해가 2만 원 가까이 더 비쌌다. 보험사별로는 2만5천 원 가량 차이나는 곳도 있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비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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