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과속방지턱 무시했다가 승객 부상..버스회사 책임"
상태바
"과속방지턱 무시했다가 승객 부상..버스회사 책임"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2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무시한 채 달렸다가 승객이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9천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50대인 A씨는 지난해 1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가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낙하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요추골절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연합회가 원고들에게 6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에 A씨의 몸이 위로 튀어올랐다가 떨어진 것이어서, A씨의 주의의무가 직접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가 요추골절로 60세가 될 때까지 감소할 수입과 A씨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