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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금융소비자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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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금융소비자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 기승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2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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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유사명칭으로 미등록대부업자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짓·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일부 인터넷기사 링크에 화제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악용해 '서민대출 최대 1억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작업대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상담을 유도하는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해 20여건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요 거짓.과장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부채과다.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 미등록대부업자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을 취급하는 것처럼 'OOO론 4대 서민대출' 등을 언론에서 관심있게 보도하는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 및 파산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1억 원이라는 등 과장문구와 '신청후 1시간이내 대출가능'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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