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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 - 건설]'꼼수' 분양 계약 , 하자보수 지연에 소비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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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 - 건설]'꼼수' 분양 계약 , 하자보수 지연에 소비자 골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2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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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증가했다.

다른 부문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건설 부문은 건수 자체는 적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건설사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18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건설 관련 피해 제보는 총 380건으로 지난해(349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10대 건설사뿐 아니라 경동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 등 중소형건설사 민원 역시 꾸준히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에 따라 ▶ 아파트 분양 당시와 계약조건이 다르거나 계약 해지 등 분양 계약 관련 문제가 91건(24%)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 곰팡이, 결로 등 하자보수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가 280건(73.7%)로 가장 많았다.

◆ 하자보수 약속, 각서까지 썼는데 ‘모르쇠’

건설 관련 소비자들의 민원은 ‘하자 보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입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유리가 깨지거나 곰팡이가 생겨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시일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식의 피해다.

입주하기 전 창틀 부실 시공에 대해 지적하자 건설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정작 입주 후에는 딴소리를 하기도 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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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틀 부실 시공으로 인해 비가 샐 정도지만 건설사는 입주 이후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하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자비로 고치는 일이 많다.

급한 마음에 건설사 측의 보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리를 했지만 업체 측이 지정한 곳에서 수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비용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 분양 장점 나열한 뒤 ‘강매' 수준 계약

최근 아파트 분양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 제보도 늘었다. 분양 당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도 전에 계약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밀어부쳐 소비자가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분양 훈풍을 타기 위해 무리하게 분양 일정을 잡았다가 약속한 입주예정일이 두 차례 밀린 소비자는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할인 분양을 실시해 기존에 계약한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계약 하루 만에 별매품으로 들어가는 에어컨 등 옵션 취소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어마어마한 해약금을 물리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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