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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낙하물로 차량 망가져..보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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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낙하물로 차량 망가져..보상 책임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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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밤새 주차장 천장에서 타르가 떨어져 차에 눌어붙는 바람에 엉망이 됐기 때문.

알아보니 주차장 천장을 지나는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천장을 코팅한 타르가 녹아내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관리소에 신고했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며칠 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소 책임이 아닌 건설사에 문의하라며 보험 처리  약속을  무효화했다고.

장 씨가 건설사에 항의하니 터진 배관에 대해서만 보수하기로 관리소와 얘기가 끝났다며 관리소에 책임을 떠넘겼다.

장 씨는 “건설사와 관리소가 서로 책임 핑퐁을 하는 바람에 수리, 렌트 등 비용이 모두 개인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대체 누구한테 항의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유료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에 ‘주차장 이용 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내에서 뺑소니가 발생했으며 CCTV 등의 화질이 좋지 않아 범인을 찾을 수 없다면 관리소에 책임이 전가된다. CCTV 등을 통해 주차장 내에 주차된 차를 관리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CCTV 화질이 좋지 않다면 이 역시 관리를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입주민 사이에서의 갈등이 아닌 낙하물, 하자보수 등 건설사와의 분쟁에서도 관리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자 보수가 요청 후 언제 이뤄졌는지, 하자 발생 빈도는 많은지 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상황이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물론 아파트 관리 계약서에 관리소 위탁 범위에 주차장 관리나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책임이 없지만 장 씨의 경우에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관리소에서는 관련 보험을 들어놓고 이에 따라 보상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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