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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보장은 가입 날부터, 일반암은 90일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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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보장은 가입 날부터, 일반암은 90일 지나야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1.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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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의 청구기한을 제대로 모르면 보험금 지급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암은 '90일 이후'부터 청구가 가능한데 반해 소액암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보장개시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장개시일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암은 보험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지급하지만 소액암은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장개시일을 적용받는 것이다.

약관에 따르면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그러나 소액암에 포함되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경우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하며 그날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적어두고 있다.

소액암에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이 포함돼 있다면 90일 이전에도 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 일반암으로 인정되던 암들이 소액암으로 분류되고 있어 어디까지 소액암에 포함되는 지 가입 당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액암은 일반암에 비해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율도 높다는 이유로 보장 규모가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소액암 진단금은 통상 일반암의 10~2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소액암으로 지정되는 암 종류가 적고 진단금이 많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보험사들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 4가지를 대부분 소액암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을 선택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암은 90일 전에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청구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이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는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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