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발코니 확장 비용 불포함?…아파트 분양가만 비교했다가 낭패~
상태바
발코니 확장 비용 불포함?…아파트 분양가만 비교했다가 낭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11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까지 미분양 털기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를 고를 때 분양가만 가지고 비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넓은 공간을 쓰기 위해 발코니 확장을 필수로 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청약 과정에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천장에 매립하는 형태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분류된다. 이는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내는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은 대부분 필수로 하는 만큼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 확대를 목적으로 무료 조건을 걸거나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건설사는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에 아파트를 내놨고, B건설사는 평당 1천10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는 분양가만 비교해 A건설사 아파트가 훨씬 더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코니 확장을 위해 추가 비용을 알아보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A건설사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추가로 2천~3천만 원 요구했지만 B건설사는 분양가에 포함시킨 상태였기 때문이다.

발코니 확장뿐 아니라 주방, 알파룸 등 일부 공간 확장에 대한 것도 옵션으로 빼놓고 낮은 분양가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