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관에서 웬 아이 울음소리?
상태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관에서 웬 아이 울음소리?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1.18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보호자와 동행하면 입장이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우리나라 영화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는 보호자 동행 여부와 상관없이 관람이 불가능하다. 다만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보호자 동행시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부모와 함께 관람하는 어린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허 모(여)씨도 주말에 친구와 함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다 어린이가 있는 것을 알게돼 깜짝 놀랐다. 선정적인 장면과 폭력적인 요소가 다분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행 시 입장이 가능한 것인지 의아했다고.

영화 시작 시간에 맞춰 입장한 관계로 좌석 불빛만 찾아 부랴부랴 착석했다. 영화 시작 후 얼마 뒤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나오자 아이 울음소리가 뒤 쪽에서 들려왔다. 얼마 안있어 이번에는 입구 쪽에서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화가 끝나고 밝아진 영화관 안에는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허 씨는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너무 놀라 누군가 경기라도 일으킨 줄 알았다"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는 보호자 동반해도 입장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장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영화관 측에서 방관하는 건지 보호자들이 우겨서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화관 측 관계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경우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등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각 영화에 연령제한 표시를 해두고 있으며 발권 시 연령 미달이 의심되면 직원이 추가로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동발권이나 온라인발권 등 방법들이 많아지면서 일일이 제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업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의 입장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