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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붙박이장, 견본주택서 봤던 것과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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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붙박이장, 견본주택서 봤던 것과 딴판
계약서 명시 없다면 문제삼기 어려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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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 2013년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서 옵션으로 빌트인 붙박이장 등을 함께 계약했다. 옵션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라 고민이 됐지만 모델하우스에 배치된 것과 똑같은 원목 가구가 들어간다고 설득해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입주 직전에 사전점검을 갔다가 깜짝 놀랐다. 당초 설명했던 원목 가구가 아니라 싸구려 가구가 들어와 있었던 것. 유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옵션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건설사에서는 계약서상에 ‘원목’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버텼다. 유 씨는 “원목가구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 상에는 단순히 붙박이장이라고만 나와 있었다”며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전혀 다른 제품을 제공했는데 사기 분양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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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에는 빌트인 붙박이장이 '원목'으로 들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들었지만 실제 준공 후에는 일반 가구가 들어가 소비자가 황당해 했다.
지난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건설사의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견본주택에서 본 것과 준공 후가 다르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시행지침 등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제품은 추가선택항목(옵션)으로 분류된다.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견본주택에서 실물이 아닌 모형을 보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해당 견본주택에 적합한 전시 상품들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감사양이 다르다거나, 옵션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건설사에서 계약서 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견본주택과 실제 아파트가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 추가 보수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실제 마감재를 다르게 시공했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걸어 위약금을 받은 판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조항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제품이 실제 아파트에도 들어간다’고 명시돼 있어야 하며 견본주택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진 등으로 남겨놔야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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