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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샀는데 매매자가 TV·냉장고 등 옵션 가져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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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샀는데 매매자가 TV·냉장고 등 옵션 가져갔다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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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거래하게 됐다.

위치나 가격 등도 좋았지만 조합원 명의로 나온 고급 옵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지만 막상 완공 후 사전점검을 갔더니 TV, 세탁기 등을 예전 조합원이 가져간 상태였다.

박 씨가 ‘조합원의 권리 및 혜택을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항의했지만 계약 전 가져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

박 씨는 “당연히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딴소리를 하니 황당하다”며 “계약서에 양도하는 옵션 명을 정확하게 적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최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크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거래인  ‘아파트 전매’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TV, 세탁기, 붙박이장 등 아파트 옵션과 관련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잦다.

결론은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아파트 거래 시 옵션 역시 함께 거래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래가 된다.

만약 일부 옵션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옵션 중 TV와 세탁기는 양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박 씨의 경우처럼 ‘권리와 혜택을 모두 양도한다’는 뜻은 입주 시 제공되는 아파트 옵션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은 박 씨에게 있는 셈이다.

또한 전 조합원이 옵션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거래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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