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나 모(여)씨는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길을 걷다 넘어졌다. 점포주인 김 씨가 가게 앞에 무허가로 설치한 입간판 전선에 발이 걸려서다.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나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나 씨가 상해를 입은 데 점포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도를 가로질러 광고물 전선을 연결하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김 씨는 아무런 예방 조치를 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나 씨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점을 인정해 점포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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