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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청약금 환불 규정 '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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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청약금 환불 규정 '엿장수 맘대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2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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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오피스텔 청약에 도전했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박 씨는 아쉬워하며 청약금으로 낸 200만 원이 자동 환불되기를 기다렸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확인해보니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만 입금 처리가 되고 있었다.

박 씨는 “당연히 자동 환불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며 “탈락한 사람들 중 10%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돈과 이자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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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약금 환불 방식에 대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약금은 청약 신청 시 내는 돈으로 청약에서 탈락하거나 미계약 시에는 환불된다. 물론 상가 등의 경우 청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청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 때 청약금을 가지고 있는 시기 동안 발생한 이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청약금으로 낸 원금만 돌려주게 된다.

환불 시기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환불 방법 역시 규정돼 있지 않다.

보통 청약 당첨 여부가 확인된 뒤 며칠 안에 환불이 된다. 이 때 청약 시 자동환불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자동으로 처리된다. 당연히 신청자와 통장 명의가 동일해야 한다.

이외에도 탈락 시 또는 청약 당첨 후에도 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추후에 환불 신청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청약했을 때와 견본주택 상담 이후 청약했을 때,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약 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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