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입주 후 2~3년 만에 하자 문제로 입주자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따라 건설사들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화장실 타일에 문제가 생겼다며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궁금해 했다.
2013년 4월 준공한 새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됐다는 김 씨. 약 1년 정도는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2014년 겨울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버티다 못해 2015년 12월경 건설사에 부실시공이라고 항의했지만 건설사 측에서는 시간을 차일피일 미룰 뿐이었다.
김 씨는 “새 건물이 3년 만에 문제가 생기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며 “부실시공이니 건설사에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타일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4년으로 길지 않기 때문. 물론 기둥이나 내력벽 등은 10년, 지붕 등은 5년 동안 보장된다.
김 씨의 경우 2014년 12월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시에 바로 건설사에 항의하고 하자보수 등을 신청했어야 했다. 최초 신고기간이 2015년 12월이라면 2년이 지난 상태이며,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사 결과 타일공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둥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하자보수기간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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