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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90%' '배후 시설 풍부'.. 허위 광고 속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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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90%' '배후 시설 풍부'.. 허위 광고 속았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 불가능..소액 합의금 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31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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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안 모(남)씨는 얼마 전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상담사가 분양률 70%가 넘는다며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원하는 평수나 층이 없어질 수 있다고 재촉하는 통에 급하게 계약을 해 버린 것.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델하우스에 문의하니 60%라고 했다가 며칠 후에는 50%로 말을 바꿨다. 또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고 홍보했지만 확인해보니 애초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상담사의 말만 믿고 분양을 받은 거였는데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싶지만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며 황당해 했다.
 
건설사들이 계약 당시 설명한 분양 조건과 준공 이후 달라진 내용 탓에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분양 담당자에게 ‘분양률이 80%에 육박한다’거나 ‘배후시설이 풍부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분양률을 속이거나 애초 계획과 다르게 상가 등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공사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져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하지만 법원에서도 입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기 일쑤다.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쉽지 않다. 계약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에서는 입주자의 변심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허위 광고에대한 책임은 누가 얼마만큼 지게 될까?

먼저 분양률을 속이는 일은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 분양률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양 마감 임박’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면 허위 사실에 속아 분양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2009년에도 미분양 물량에 대한 특별분양 시 분양률은 30% 미만인데도 ‘마감 임박’ 등의 표현을 써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평형 분양이 마감되거나 마감될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분양이 마감되거나 곧 마감될 것처럼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한 것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부분 손해배상이 계약해지가 아닌 금액 보상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양 시 내건 입지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모두 허위광고는 아니다.

인근에 대형마트나 관공서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깨알글씨로라도 표기하고 있고 대부분 건설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간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 등의 분양 물량이 늘었던 터라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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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2020-01-08 2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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