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운영하는 가게의 경비보안을 A업체에 2년간 맡기기로 계약했다. 월 7만 원을 납부에 피해가 발생하면 2, 3억 원을 배상받는 조건이다. 며칠 후 정 씨가 외출한 틈에 도둑이 들어 가게에 있던 현금이 도난당했지만 A업체는 정 씨의 연락을 받고난 후에야 출동했다. 이에 정 씨는 A업체의 늑장 대응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가게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A업체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정 씨가 도난을 당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A업체가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하라고 안내했음에도 다른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하다 도난당했다며 A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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