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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 위한 연금저축, 은행. 증권. 보험 어디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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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 위한 연금저축, 은행. 증권. 보험 어디가 유리할까?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2.24 0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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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등으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본인에게 맞는 상품가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품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금저축상품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연금저축보험)에서 판매 중이며 상품별로 납입방식이나 수수료, 연금수령 가능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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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융통성 있게 대체 가능하다. 주요 투자대상은 국공채라 안전한 반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비보장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분기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월 납입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 원리금보장(약 2% 이율보장) 상품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 일정기간(10년 내외)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며 상해, 질병,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방식은 생보사는 종신, 상속, 확정연금형이 있으며 손보사는 확정연금형만 취급하고 있다. 또한 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수수료 부과 기준도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받는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신탁, 펀드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해 쌓아 놓은 매기말 적립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나중에 부과해 후취구조라고 한다.

반면 보험사는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운용해 연금지급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은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금액이 커진다.

보험사 수수료(예정사업비)는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례해 부과하기 때문에 초기 수수료율이 높지만 장기로 갈수록 낮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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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16-07-04 11:01:10
정보가 틀리게 기사 쓰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