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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해놓고 '천만원 내놔'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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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해놓고 '천만원 내놔' 생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2.1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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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 계약 시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준공 후 나도 모르게 옵션이 설치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 당시 설명을 들었던 팸플릿,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건설사에 ‘계약서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발코니가 확장됐다면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2년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김 씨는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발코니 확장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옵션을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뒤 입주일이 다가와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서류를 떼보니 발코니가 확장돼 있는 상태였다고.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했지만 업체 측은 발코니 확장 비용 1천 만원을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관련 서류를 처리해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렸다.

입주일과 예정된 이삿날이 다가왔지만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할 뿐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김 씨는 “지인 중 전문가가 있어 훨씬 싸고 맞춤형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데 멋대로 발코니를 확장해놓고 1천만 원을 내놓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집 열쇠를 주지 않아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김 씨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최소 3회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 등의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분양 관련 민원 역시 폭증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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