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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청구된 휴대전화 체납요금,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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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청구된 휴대전화 체납요금, 내야할까?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2.16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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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알지 못했던 10여 년 전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뒤늦게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년간 요금에 대한 안내가 없다 느닷없이 신용평가업체를 통해 미납 독촉을 받거나, 통신 상품 개통 차단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식이다.

강원도 영월군 박 모(남)씨 역시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하러 KT대리점에 방문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41만 원의 요금을 미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 씨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KT에서만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기기와 전화번호 등도 변경했었다"며 "2001년에 미납요금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도 기기 변경 등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이어 "자신이 2년여 전 개인회생을 받을 당시에도 이러한 미납요금 현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미납요금이 남아있었다면 낼 의사는 있지만 연체료 등은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측은 10년도 더 된 일이라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2009년 KT와 KTF의 합병 당시 전산시스템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KT 관계자는 "워낙 예전 일이라 전산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박 씨의 기록을 확인 결과 1년여 정도 미납이 발생했지만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씨에게 14년 전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

통신요금 미납금에도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다. 다만 소비자가 법원에 해당 미납금을 낼 수 없다고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과 상관 없이 채무 의무가 지속된다.

SK텔레콤은 예전 미납요금자들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등록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는 KT,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SK텔레콤에서도 미납요금자를 신용불량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미납요금에 대한 기록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이통 3사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체납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KT 24만2천459건, SK텔레콤 17만4천920건, LG유플러스 11만9천4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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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2019-01-30 13:40:11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는 행위는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