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한의원서 뜸 뜨다 화상 입었다면, 한의사 책임?
상태바
[소비자판례] 한의원서 뜸 뜨다 화상 입었다면, 한의사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2.11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2012년 허리 통증으로 A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뜸 치료실에서 뜸을 떴다. 다음날 저녁부터 뜸을 뜬 자리가 따갑고 화끈거려 약국에서 화상파스를 구입해 붙였다. 차도가 없어 다시 한의원을 찾았고 거즈와 반창고 처리를 받았다. 그럼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병원을 찾자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자가피부이식수술 등을 받았다. 이에 조 씨는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한의사는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씨 역시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약국 처방만 받는 등 상처를 악화시킨 점을 인정해 한의사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안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