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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인테리어를 내 취향대로 하고 싶을땐... '마이너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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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인테리어를 내 취향대로 하고 싶을땐... '마이너스 옵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2.1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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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을 더 얻어 선택하게 되는 추가옵션과 달리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의 시공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는 마감재, 주방·조명기구 등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선택품목’은 건설사가 골조공사, 외부 마감 및 미장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나 기초적인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발코니 확장이나 빌트인 가구 등을 선택할 때 추가 비용이 드는 것과 반대로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건설사들이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까지 모두 끝낸 후 분양할 경우 입주자 취향에 맞지 않는다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불만 제기가 많아지자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입주자들은 벽지, 바닥재, 싱크대 등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 역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이 줄어든다. 물론 별도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개축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크다.

건설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와 이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마이너스 옵션이 입주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 역시 극소수다. 건설사에서도 공고 의무를 저버리고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입주자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주 이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본 골조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인테리어 시 문제가 되는 등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하자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책임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입주자도 신청하지 않고  업체도 설명하지 않는 일도 많다”며 “마감재까지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재공사를 하면 비용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입주자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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