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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교통카드 '사전 등록' 안하면 소득공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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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교통카드 '사전 등록' 안하면 소득공제 못 받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2.1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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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교통카드 등록절차를 누락하면 교통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방 모(여)씨는 얼마 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교통카드 내역을 살펴보던 중 사용 금액이 턱 없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등학생 아들의 사용이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교통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등록을 하지 않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답변은 다르지 않았다.

신용·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넣었다면 사용 시 자동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적립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명의자를 알 수 없어 소득공제가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방 씨는 교통카드를 계속 사용해왔는데 카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구입 후 등록절차없이 충전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등록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등록이 돼야만  카드 이력조회, 마일리지 적립, 환불신청 등 카드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사용 도중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대상분은 '등록 이후 사용'한 이력부터 반영된다.

방 씨처럼 미성년 자녀의 내역도 본인의 소득공제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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