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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일시납으로 못 사? ...일부 대리점 지원금 받으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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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일시납으로 못 사? ...일부 대리점 지원금 받으려 차단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3.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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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단말기 할부금 일시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없는 규정을 내세워 3개월간 납부를 하지 못하도록 연기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KT에서 아이폰 6S를 개통한 서울 송파구 박 모(남)씨. 당시 단말기 할부를 원치 않아 일시납을 원했지만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어쩔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올해 2월3일, 가입 3개월이 지나자마자 잔여 단말 할부금을 일시납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2월 요금청구서에 할부수수료 2천210원이 청구돼 황당했다.

박 씨는 "원치 않는 할부를 강제한 것도 모자라 단말 할부금이 0원인데 할부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건 불합리한 시스템 문제아니냐"고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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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씨의 KT 요금정산서에는 단말 할부금은 없으나 할부수수료만 청구됐다.

확인 결과 통신3사 모두 개통 직후 일시납이 가능했다. 할부수수료는 전월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1월 수수료가 2월에 청구된다.

KT 관계자는 "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단말 할부금 일시납이 가능하다"며 "대리점에서 3개월 이전에 단말 할부금 납부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이를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할부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월 단말 할부금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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