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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5% 룰 위반 부인 “삼성물산 스왑 계약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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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5% 룰 위반 부인 “삼성물산 스왑 계약 합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2.2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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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통보와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엘리엇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스왑 계약을 맺었으며 5% 보고 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며 “5%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즉시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4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구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을 5% 룰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안으로 공시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들가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미리 구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명의를 바꾸는 편법적인 스왑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스왑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도 해당 거래에 대해 아무런 하자 또는 별도 약정이 없었음을 금융당국에 확인해줬다”고 반박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엘리엇을 특정해 조사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삼성물산 주가에 대해 반박한 것이지만 한국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합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직후 조사를 개시했다”며 “스왑 거래는 다수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이 스왑 거래와 관련한 조사의 유일한 피조사자”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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