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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결로 · 여름철 곰팡이, 환기 안한 소비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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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결로 · 여름철 곰팡이, 환기 안한 소비자 탓?
국토부의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별 방식 기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3.0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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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로로 곰팡이 범벅된 발코니, 원인도 몰라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고 모(남)씨는 1년 동안 아파트 하자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2015년 초 발코니 부분에 얼음이 끼는 결로 현상이 생겨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여름 내내 곰팡이에 시달렸기 때문.

당시 누수 방지 공사와 곰팡이 제거 등을 실시했지만 다시 겨울이 오자 곰팡이가 핀 부분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반복됐다. 고 씨는 여러차례 항의했지만 시공사 측은 원인을 알아보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해결이 되지 않았다.

고 씨는 “누수도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결로 현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여름이 오면 다시 곰팡이 천지가 될 것을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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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결로 현상이 발생해 보수를 받았으나 여름이 되자 곰팡이가 벽 전체에 번졌다.
#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했는데 결로로 엉망 부산시 북구에 사는 배 모(여)씨도 결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파트를 계약하고 1월부터 거주 중인데 발코니가 계속 얼어붙어 녹으면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

부동산과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부동산에서는 결로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했으며 건설사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라 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고개를 돌렸다.

배 씨는 “오래된 아파트라 수천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를 할 정도로 돈을 들였는데 한 달 만에 결로 현상으로 인해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라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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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한 아파트에 결로가 발생했지만 부동산과 업체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근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결로 등 하자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공 건설사뿐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를 막론하고  결로 하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 11월부터 2월 말까지 30여 건이 접수됐다.

결로는 건축물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한다. 유리잔에 차가운 물을 담으면 표면에 이슬이 생기는 것처럼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실내 벽에 이슬이 맺히게 된다. 이슬이 얼어붙으면 결로, 벽에 스며든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로 번지게 된다.

결로는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하자 중 하나다. 공사 중에 단열재를 제대로 시공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빈틈이 있을 경우에 결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기간은  단열, 창문틀의 경우 2년, 유리 등은 1년으로 원인에 따라 보수 가능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유리창, 단열재 등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누수로 인해 결로가 발생하거나 단열재가 오래돼 떨어지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 무조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다.

입주자들이 시공사에 공공주택 하자보수를 요구하려면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임이 입증돼야 한다. 시공사에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입주자 책임으로 돌리기도 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분쟁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결로에 대한  기준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결로 현상이 발생하면 건설사에 원인 파악을 맡긴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업체 측이 설계도상 시공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난해 1월 발의돼 12월17일부터 적용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결로가 발생한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 불량’이 확인되면 결로 발생 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해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등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논란이 있었던 공동주택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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