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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112 장난전화 한번 걸었다간 헉~700만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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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112 장난전화 한번 걸었다간 헉~700만원 위자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3.07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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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112에 스포츠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걸었다. 이를 모르는 그 지역 담당 경찰관 수십명은 현장에 출동해 경기장 내외부를 샅샅이 수색했다. 이후에 장난전화였음이 밝혀지자 대한민국과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김 씨에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총 7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수색 및 탐문수사를 벌이면서 경찰관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을 인정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장난전화 때문에 현장에 출동하며 지출한 유류비 등을 김 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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