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렌탈 정수기 해지 시엔 ‘무료 가입비’도 위약금으로 둔갑
상태바
렌탈 정수기 해지 시엔 ‘무료 가입비’도 위약금으로 둔갑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3.14 08:3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등 정수기 렌탈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나올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당시 가입비 면제 등 서비스로 받은 항목 역시 위약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임대업)에 따르면 렌탈 의무사용기간 중간에  소비자가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남은 잔여기간 동안의 총 렌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반환해야 할 위약금에는 렌탈금액의 10% 이외에도 '가입 시 이벤트 등으로 면제받은 가입비'도 추가된다. 다만 렌탈 계약기간 만료 후 관리 서비스 단계에서 약정 해지는 가입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여)씨는 6개월 전 렌탈한 정수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난해 8월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정수기를 렌탈했다는 김 씨. 당시 3년 동안 렌탈하기로 계약했지만 올해 3월 가게를 접게 되면서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김 씨는 본인 사정으로 해약하는 거니 위약금을 내겠다고 말했지만 업체 측의 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업체 측은 남은 계약기간인 30개월 동안 내야 할 렌탈비용의 10% 위약금과  함께 면제받았던 가입비 1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 이로 인해 김 씨가 내야 할 위약금은 30만 원에 달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위약금에 가입비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 역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했으나 통상적으로 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가입비를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면제인지, 원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계약할 때는 달콤한 이야기로 꼬드겨놓고는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리려는 거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가입비는 정수기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을 받는 것으로 일부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며 “할인받은 비용도 해지 시 위약금에 포함된다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쿠쿠 2016-06-19 09:27:07
저도 방금 똑같이 당했네요 가입비 5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설치시 면제라고 전화하는곳마다 이야기했는데 해지 2년 사용후 해지할려니 가입시 담당자는 누군지 모르겠다 어딜가나 해지시 10만원에 위약금이 더 붙는다 더 황당한건 3년 약정으로 가입했는데 소유권 이전은 5년이다 처음 듣는 소리에 황당하네요 정수기 사실때 다들 조심하세요 사람 심리 이용해서 완전 사기꾼 수준입니다

이동욱 2016-05-24 14:49:55
계약서도 미리 못보낸준다는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