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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3사, 광고비 받고 노출순서 조작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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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3사, 광고비 받고 노출순서 조작 '공정위 철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3.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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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4사가 광고비를 많이 낸 판매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고도 축소 은폐한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광고를 구입한 판매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우선 전시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오픈마켓 3사에 과태료 2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옥션(
이베이코리아)과 11번가(SK플래닛),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업체들은 모바일쇼핑몰에서 '랭크순' '랭킹순' '추천상품순' 등 정렬기준에 따라 상품을 게재할 때 광고를 구입한 판매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흐릿하고 작은 글씨, 모호한 표현 등으로 불분명하게 표현해 소비자가 이들 상품을 우수하다고 오인하도록 했다는 데 있다. 

특히 G마켓과 11번가는 '지마켓 베스트', '11번가 베스트' 카테고리에서 순위에 따라 상품을 게재할 때도 광고를 구입한 사업자 상품을 우선 전시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강력 추천', '주목! 특가 마켓' 등의 영역에 상품을 전시할 때도 광고비를 받은 업체를 우선 전시했지만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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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3사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상단에 우선 전시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에는 1천만 원, SK플래닛(11번가)과 인터파크는 각각 800만 원 총 2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가 개선됨은 물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2014년 판매액 기준으로 G마켓이 38.5%, 11번가가 32.3%, 옥션이 26.1%, 인터파크가 3.1%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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