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회식 후 거나하게 취해 집으로 가던 중 A은행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휴대전화에 총 7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문자가 와 있었다. 이 씨는 A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은행 측이 만취 상태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수 있다며 항소했다.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이 씨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유출한 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용카드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 당해 제 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비밀번호 누설 등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